요즘 경제침체로 인해 특히 작년 2022년부터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원래는 청년특례로 하여 시작하였지만 2023년 3월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이자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 이자(기존보다 최대 30~50%)까지 감면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는 청년특례로 저신용 청년층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상대로 시작한 거였지만 23년 3월 부터는 전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효과

2023년 1분기, 17년 만에 최대고금리, 경기침체에 서민경제 한계 상황으로 인하여 22년 1분기의 3만 2005명이었던 신청인원이 올해에는 4만 6067명으로 44%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자 감면에서부터 상환유해등의 많은 효과를 이미 본 상태입니다.

3. 지원대상

1) 연체기간 30일 이하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 이하인자 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채무자

4.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신청 후 신청 접수를 하고 각 지점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형태와 어플을 설치 후 비대면으로 전화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 설치 하기아이폰 어플 설치하기
*다른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신청 후 상담하는 형태가 많지만 이번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 1600 - 5500

5. 신청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정면허증,여권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600 - 5500에 전화를 하시거나 어플 설치 후 상담원과 상담 후에 필요 서류를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혼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전문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자가 많고 상담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하루라도 서둘러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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