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사고가 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련된 교통법을 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어떤 경우에 자동차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또한 몇 초를 정차를 해야 하는 건지, 벌금에 대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숙지를 돕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1. 우회전 일지정지 도로교통법 point 3가지

1) 보행자가 보이면 일지 정지 할 것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땐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면 되었지만, 우회전교통법이 바꾼 뒤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멈춰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만약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직선상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할 것
전방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무의식으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란 서행을 말하는 것이 아닌 속도가 0을 가리키는,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하며 몇 초간이더라도 꼭 정지한 후 우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몇 초를 정차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회통념상 3초 정도를 적정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초를 적정 시간으로 정한 이유는 운전자가 좌우를 살피는데 필요한 시간이 3초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멈춰야 하나 인데 그건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멈춰야 하며 반대로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직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필요 없이 우외전이 가능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 지시를 따를 것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가장 지키기 쉬운 경우인데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는 신호등에 맞추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을 가리킨다면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승합차의 경우에는 6만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런 법이 생긴 이후에 도로법을 잘 지키는 차의 뒤에 있는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블랙박스로 녹화하여 신고를 하면 경적을 울린 차량에게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신고제도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불류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시작된 우회전 일시정지법 단속은 은평구에서 40분 동안 20대가 적발이 되었는데 1월 22일에 개정된 법안을 바로 교통 현장에 적용하기엔 운전자들에게 법령 내용 전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10일에 수원에서 이 우회전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버스기사 때문에 8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루빨리 이 교통법을 숙지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안정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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