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에 경기도에서 특공 종사자에게 휴가지원금과,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자격이 된다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40만 원)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특공종사자 휴가 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비 정규직 2천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총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기업들의 매출 증대도 바랄 수 있고, 근로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지원대상이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을 포함 총 2,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선정기준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 여부를 판별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모집인원 미달 시 적격장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신청 기간

2023. 5.15(월) ~ 26(금)으로 날짜가 짧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 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3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1) 주민등록등본 2) 근로사실증명 확인서 3) 소득 금액증명원이며 현장접수, 우편, 팩스등의 접수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6. 사용처

사용기간 : 적립금 지급일 ~ 2023.11.24(금)까지이며 총 40만 원(참여자 자기 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을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사용방법은 온라인몰에 가입 후, 국내관광/여행 상품 구매 등이 가능 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달 5월 10 ~ 6월 16일까지 청년면접수당도 인당 총 50만 원까지 직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면접에 참여한 도내 청년에게 면접수당 50만 원을(1회 5만 원, 최대 10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1번에 5만 원씩 총 10번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하니 꼬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아가 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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