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핵가족에서 더욱 축소 된 형태의 가족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족 구서원이 줄어들고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단체에서는 최소 20만원 ~ 최대 60만 원까지 효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효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효도수당이란?

효도수당이란 3 ~ 4세대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할 경우 정부에서 최소 20만 원 ~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 합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계존속 : 본인 기준 윗사람(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비속 : 아랫사람(자녀, 손자)

2. 신청 조건

2세대 이상 직계, 80세 이상 직계 존속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2) 검색창에 효도수당 또는 효행수당이라 검색을 한다.
3)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거자하는 지역의 효도수당을 누른다.(예 : 본인이 전남 나주에 산다면 전라남돟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글을 보고 신청 가능한지 확인한다)

4. 지급금액

이 제도는 지역의 사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 각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지급방식은 현금만 주는 곳이 있고 현물도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의 효도수당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어르신들의 혜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혜택, 기초 연금부터 시. 도 장수수당, 현물 지원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있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보시고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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