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업장을 임차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되며, 선착순으로 진행중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기간

2023. 5.3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 하니 빠르게 신청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사업비 & 지원규모

사업비는 70억원을 지원을 하며 약 7,600여 개소에서 월 임대료 30만 원, 최대 3개월 동안 지원 합니다.

3. 지원대상

1)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중인 업체
2) 연 매출 8천 미만인 업체
3)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원상)
4)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 운수.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시 대표사업장 2개까지 지원 가능
제외 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은 제외되니 꼭 자세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신청및 지원대상(지원제외업종)  세부 정보 확인 하러 가기

4.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공고문 내 서식 내려잗아 작성 후 첨부파일 제출

5. 지원 내용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30만 원, 3개월 지급), 약 7,600여 개소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지원 대상 선정

1) 지원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2)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원 ~ 3개월(2023. 12. 31 한) 발생분 임대료 지원 3)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일괄 지급 합니다.
*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 3개월분 임대료 납부 후 20일 이내
* 임대료 납입은 꼭!!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이 되며 현금으로 납부를 한 경우에는 불인정되니 꼭 이체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062-960-2631(영세 소상공인 임대지원사업 담당)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지역에 이런 정부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제도의 특징은 선착순이라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신청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 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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