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청년층을 돕기 위해 진행 중인 제도인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10 ~ 3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다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젊은 층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가입 기간 3년동안 본인 저축금액에 더해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금 등을 적립해 3년 후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시행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놓여 있는 층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가입대상 범위도 그만큼 확대되었습니다. 형태는 매달 적금 형식으로 납부가 진행이 되며, 10만 원씩 놓으면 정부는 저축 장려금 명목으로 10 ~ 30만 원까지 3년 만기 적립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2. 신청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까지이며, 사람들이 많이 몰릴 듯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이 살고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간은 23.5.1(월) ~ 23.5.26(금)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시작 2주간(5.1 ~ 5.12)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3. 자격대상

지원대상은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연령 : 신청당시 만 19~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월 이하 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도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중위 소득 100% 이하
4) 자주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4.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매칭합니다.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2)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청년) : 30만 원 정액 매칭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금을 하면 그에 정부에서 또 최소 10만원을 더 지원을 해준다니 얼마나 좋은 제도를 정부애서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치피 저축도 해야 하고 하니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유에 한걸음 더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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